감찰공파 서울종회 회칙
감찰공파 서울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감찰공파 서울종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성년이 된 감찰공파 후손 남녀로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되 그 외 감찰공파 종원으로서 입회를 희망한 자는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감찰공파 후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숭조의 사상을 드높여 현조의 뜻을 빛나게 하며 후손의 교육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위선사업
     ② 후손간의 친목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③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운영 자문위원 50인 이내
     ③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④ 감사 2인
     ⑤ 총무단장 1인, 팀장 및 간사(간사장 포함) 30인 이내
     ⑥ 발전기획실장 1인
     ⑦ 청장년회장 1인
제7조(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고문, 운영자문위원, 부회장, 총무단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팀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부회장과 총무단장, 감사, 발전기획실장 청장년회장은 운영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업무 일부를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은 본회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회장을 자문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한 의견과 재정 지원을 한다.
     ③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에 참여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지정된 부회장(수석부회장)이 회무를 총괄하고 다음은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감사 - 감사는 모든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총무단장 -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팀장과 간사는 총무단장을 보좌한다.
     ⑥ 발전기획실장 - 회장의 지휘를 받아 인터넷, 전자족보 등 IT분야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한다.
     ⑦ 청장년회장 - 회장의 지휘를 받아 청장년의 교육 화합 활동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0조(고문) 본회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총무단장의 역할) 제9조 ⑤항 참조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운영자문위원회 및 임시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제13조(회의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6월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2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분기에 1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④ 당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⑤ 재정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부의사항)
     제1항 운영자문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같다.
       ① 본회 주요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운영규정 제정
       ③ 본회 재정확보 방안
       ④ 유공포상자 및 징계대상자 심의
       ⑤ 기타 사항
     제2항 운영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부의사항을 의결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구성과 결의)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회의표결)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표시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재  정
제18조(수입지출) 수입은 회비와 특별찬조금 및 잡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한다.
제1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6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20조(포상) 본회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임원회 결의로써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본회 명예나 재정을 손상시킨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한다.
         ① 제 명         ② 견 책
 
제6장 기  타
제22조(보칙) 본회 운영상 본 규약에 없는 것은 일반관례나 혹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안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